728x90 분양가1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의의와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공급 단가를 고시하는 정부의 규제로서,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에 급등하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많은 이들이 꿈꾸는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지역은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 2024. 1. 1. 이전 1 다음 728x90